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은 이를 해소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시가로 약 7천3백억 원 분량을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행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이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시가로 약 7천3백억 원 분량을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행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 이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