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중인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안건 심의에서 임시이사체제 1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영훈국제중학교가 2년 후 운영성과를 재평가받는 것이 결정돼 있어 여전히 사회적 주시 대상”이라며 영훈학원의 정상화에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훈학원은 사분위의 2015년 상반기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의향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분위는 지난 11월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3개월 연장하고 경영의향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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