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 우려 범죄 피해자에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
입력 2015-12-27 13:56 

앞으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범죄 피해자에게 112 긴급 신고 기능이 포함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임시 대피처를 구하기 위한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도 확대 지원한다.
27일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올해 2억4000만원에서 16억원까지 대폭 증액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목시계 형태인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곧바로 112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서 상황실과 통화할 수도 있으며 위치 정보도 전송할 수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 이후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이 스마트워치의 강제 수신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은 올해 5월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10월 전국 1급지 경찰서 141곳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이 크게 늘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우선 지급하고, 단순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위원회를 열어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도 확대 보장할 계획이다.
먼저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에게만 주던 야간시간대 경찰관서 방문 여비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여비 지급 대상 범죄는 살인(피해 유족), 강도, 방화, 중상해, 약취감금 등이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여비를 지급한다.
그밖에 전문가 피해진단 자문,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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