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클럽서 넘어져 중상 입은 사건…업소 70% 책임”
입력 2015-12-25 21:21 
클럽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일에 대해 법원이 업소 70%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의 잘나가는 클럽을 찾았다.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클럽은 사람 한명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인파가 음악에 몸을 흔들고 있었다.

A씨도 테이블을 잡고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클럽 안 열기는 점차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A씨도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췄다.

누군가 A씨의 옆을 지나가며 그와 부딪쳤다. A씨는 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고 오른손으로 짚은 바닥에는 유리조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을 다졌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긴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천69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7개월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천여만원으로 산정하며 운영자들의 책임은 이 중 70%로 판단했다. 당시 A씨도 술을 두 잔 마신 상태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서 춤을 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업소 70% 책임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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