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5 06:56  | 수정 2015-12-25 07:3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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