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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입력 2015-12-25 00:02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상원은 앞서 10일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징역 1년 대신 실형을 면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원의 부인인 연기자 故김화란은 지난 9월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남편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사고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의도치 않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재판 또한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 과실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박상원은 한 매체를 통해 항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최근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남편 박상원과 이룬 귀농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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