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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결국 법정행…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2-24 23:48 
장성우(사진)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kt 포수 장성우(25)가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우는 지난 10월 전 여자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팀 감독을 비롯한 동료, 치어리더, 팬의 험담을 나눈 내용들을 모두 공개됐기 때문. 결국 험담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롯데 치어리더 박기량은 장성우와 A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검찰은 "장씨와 A씨가 나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트렸고,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는 박기량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장씨와 A씨의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장성우의 소속팀 kt는 장성우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 kt는 'KBO 야구규약 제 14장 유해행위 제 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의거 장성우에게 해당 논란 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벌금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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