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회동 주재…'선거구 획정안' 협상 또 불발
입력 2015-12-24 21:43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회동 주재…'선거구 획정안' 협상 또 불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20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재했지만, 또 다시 성과없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회동을 열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쟁점 논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동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올해까지 마무리 못할 경우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병석안(案)에서 40%까지 떨어뜨리는 제안이 나왔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권 획득 연령을 현재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이 "고등학생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진척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재적 의원 300석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한 게 기존 합의 정신"이라면서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이를 농어촌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포함해 모두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 의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지속키로 한 가운데, 이날 회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은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양당 원내지도부와 쟁점 법안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이 법안별로 접촉해 접점 모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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