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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불구속 기소…재판行 "혐의 인정된다"
입력 2015-12-24 20:09  | 수정 2015-12-25 09:00
박기량/사진=kt wiz홈페이지, 박기량SNS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불구속 기소…재판行 "혐의 인정된다"



kt wiz 소속 장성우 선수가 결국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25·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5)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우는 지난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치어리더 박씨는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렸다"며 장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씨 등의 재판은 내년 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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