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피해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
입력 2015-12-24 19:42 
【 앵커멘트 】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1심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한 42살 송 모 씨.

송 씨는 모임에서 만난 여동창 A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1년 동안 45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2주 뒤 송 씨를 포함한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입한 SNS에 장난을 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행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성폭행을 당하기 전 정신치료를 받았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은 송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