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벌금형 확정…최대 7500만원
입력 2015-12-24 17:45  | 수정 2015-12-25 18:07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건설사 담합행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건설사들이 24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대우건설에는 벌금 7500만원, 포스코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항소심까지 징역 7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제일모직과 통합돼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9년 상반기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4대강 사업은 그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손 전 전무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는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이미 행정적인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담합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인사발령 등 내·외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대강 사업, 건설사들 담합했네”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받았네” 삼성물산은 법인 존속하지 않아 기각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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