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자금 아닌 노조’
입력 2015-12-24 16:40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되면서 인수의 9부 능선은 이미 넘었다고 볼수있다. 남은 과제는 인수자금 마련과 대우증권 노조 반발 극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인수를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2조4000억원대 인수대금 납부 등이 남아있다. 내년 1월 중순 대우증권 매매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결해야하는 숙제들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금융당국이 금융사 주인인 대주주가 법적,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실제 심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속단하긴 이르지만 뚜렷한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한해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고 있어 이번 대우증권 인수와는 무관하다.

대우증권 인수대금 2조4000억원 납부에도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초 9561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주도로 인수금융(대출) 8000억원에 대한 자금확약서(LOC)도 받아둔 상황이다. 나머지 7000억원은 자체 자금을 활용할 복안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3분기말 기준 이익잉여금만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자기자본 중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매각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래에셋의 인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우증권 노조다.
대우증권 노조측은 미래에셋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회사에서 실시될 본 실사를 원천봉쇄할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래에셋 관계자는 완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인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리는 소위 차입매수(LBO) 방식 M&A를 진행해 대우증권 기업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인수금융 관련 대출상환 책임은 대우증권이 아닌 미래에셋증권이 진다”며 대우증권 관련 LBO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지 인수금융을 활용한다고 해서 (조발방식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가가 과거 다른 증권사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들어 일부에선 ‘승자의 저주 논란도 제기한다.
지난해 1월 옛 NH농협증권이 옛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PBR은 0.71배였다.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27배에 달한다. 우투증권 M&A 대비 80% 가까이 비싼 단가인 셈이다. PBR은 기업 보유 순자산 대비 주식 가치를 환산한 것으로 높을 수록 해당기업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뜻이다. 이런 ‘승자의 저주 논란 여부는 향후 양사 시너지가 얼마나 날 지 여부에 달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현주 회장이 밝힌 것처럼 양사의 결합이 ‘1+1=3이 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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