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땅 등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서 주인을 찾는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낙찰이 되기까지는 2회 넘게 유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116만3740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로 결정한 ‘경매개시일 이후 경매 기일을 잡고 낙찰·배당 등 절차를 모두 끝내는 데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아파트·빌라 등 주거시설이 400일이 걸리는 가운데, 업무상업시설(496일)이 사건 종료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392일)는 가장 단기에 마무리 됐다. 이해당사자와 임차인들이 많은 업무상업시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경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외 공업시설 422일이 걸린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첫 경매기일이 잡힐 때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업계에서 이야기 돼 왔으나 이번 분석으로 평균 7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393일이 걸려, 평균 430일이 걸리는 지방 도(道)보다 경매가 한 달 이상 빨리 끝난다.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권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첫 경매날짜가 잡힌 후 실제 낙찰이 되기까지 약 100일이 걸리고, 낙찰 실패를 의미하는 ‘유찰 횟수는 평균 2.28회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본격적인 입찰이 진행되며, 유찰이나 변경이 많을수록 기간은 늘어난다. 낙찰 이후에도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배당까지는 평균 84일이 더 소요된다.
앞서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로 결정한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 평균 228일이 걸린다. 이 기간엔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신문 공고 등 매각 준비가 진행된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데, 채무자는 채무회복기간이나 언제 이사를 갈지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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