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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화란 남편, 실형 면했다
입력 2015-12-24 13:41  | 수정 2015-12-24 17: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박상원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판결했다. 앞선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날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참변을 당했다.

이 가운데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과정이었다.
한편 姑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해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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