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EB하나은행,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1만좌 돌파
입력 2015-12-24 11:37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출시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 출시 50일만에 1만좌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 번째 가입고객에게 50만원에 해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와 공과금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는다. 또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