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4 11:23 
박상은 / 사진 = 연합뉴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 사료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등도 무죄로 변경했습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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