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란
입력 2015-12-23 20:01  | 수정 2015-12-23 21:21
【 앵커멘트 】
지금 보시는 사진은 50년 전인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장면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한일 정부가 매듭지었던 것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돈으로 3억 달러를 받았는데, 1965년 우리나라 GDP가 31억 달러였으니까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2조 1항에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에 더 이상 보상할 게 없다면서, 강제징용자나 위안부 등 개개인에 대한 보상도 끝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라며 행송소송을 벌인 끝에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인데요.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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