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2-23 19:42  | 수정 2015-12-24 07:38
【 앵커멘트 】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일당 대부분에게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가출한 15살 윤 모 양은 20대 남성들과 여관에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윤 양이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탈출을 시도하자 이들은 윤 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습니다.

토사물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몸에 붓기도 하는 등 끔찍한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폭행 끝에 윤 양이 숨지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신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을, 16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가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가 살해한 후 암매장하여 생명경시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6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 만큼 이 씨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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