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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비준동의 대상여부 조만간 결론"
입력 2007-10-17 13:45  | 수정 2007-10-17 13:45
남기명 법제처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정상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처장은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처장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울 사안인지, 입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상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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