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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아니다…日, 일제강점기 배상책임 완전 면제
입력 2015-12-23 17: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제2조 1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이어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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