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수수료 안내면 고객 주식 처분` 강요 증권사 3곳 제재
입력 2015-12-23 16:4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수수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고객의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강요한 증권사 3곳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3곳이 고객에게 제시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지난 21일 약관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고객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고객 재산을 금융사가 임의로 처분하면 수수료 미납분 보다 더 큰 손해를 고객에 떠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증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투자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랩어카운트로 올해 들어서만 20조원 넘는 자금이 들어오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랩어카운트 잔고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증권사가 투자를 했는데도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미납 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식의 약관을 고객에 강요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금투협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 충당을 위해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재산을 충당하려면 고객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고객에 제시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증권사들이 곧바로 고객들에게 줄소송을 당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약관이 무효라고 해도 곧바로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개별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에 따라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입은 피해를 입증하면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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