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도입키로
입력 2015-12-23 15:09 

내년부터 어닝쇼크로 드러나는 ‘회계 절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제도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자율지정신청 대상을 접수하고 4월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회계의혹이 제기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견이 비적정이고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기업이며 증권신고서의 잦은 정정으로 심사감리 우선선정 대상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순히 감사인 선임을 위해 자율지정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회계의혹 해소 목적인지를 심사해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3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는 데 다만 부채 과다 법인 등 금감원의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미청구공사의 적정성을 포함한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이번 테마감리 예고는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알려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미청구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공사를 뜻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올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불투명성이 불거졌다는 판단에 따라 테마 감리 대상에 포함했다.
박희춘 금감원 심의위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과 감리 지적사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테마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면서 내년 7월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테마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과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