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입력 2015-12-23 14:44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 1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황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