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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지옥 같은 삶 끝내주길” 선처 호소
입력 2015-12-23 13:04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범키(31, 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이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범키에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범키는 재판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느꼈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잘못 됐던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했다. 가족과 일에만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적 성과가 나고 결혼 한지 3개월 만에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다. 억울한 마음보다 지난날 여러 가지 잘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시간들이었다. 이 긴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 같은 삶을 줬다. 이 시간을 끝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범키는 작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월 22일 진행된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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