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통신사 피해보상 개시
입력 2015-12-22 17:15  | 수정 2015-1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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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인정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자,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통신 3사가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 관련 내용을 광고에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당연히 통신사가 피해보상해줘야지” LTE 무제한 요금제가 없는거란걸 이제 알았어” 통신3사 요금제 광고할 때 과장광고는 삼가주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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