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주의!
입력 2015-12-22 16:32  | 수정 2015-12-23 15:56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주의!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 94만명(대출잔액 6조4632억원)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입니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은 전했습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재단 관계자는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므로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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