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뇨 부당이득’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5-12-22 15:26 

인천 남동구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분뇨를 무단투기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2일 분뇨 수거량 부풀리기 등을 통한 부당이득과 불법 무단투기를 일삼은 혐의(하수도법 위반 등)로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58)과 조합 이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분뇨수거차량 기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장과 가족명의로 분뇨처리업체 4개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남동구 분뇨수거업체 9곳을 모아 임의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수거한 분뇨를 다른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투기하고, 빈차량을 건물에 출입시킨 뒤 마치 분뇨를 수거한 차량인 것 처럼 꾸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분뇨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댓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경쟁업체 2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의 협동조합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가좌정수사업소 일일 반입량 보다 많은 분뇨를 수거해 다른 곳에 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합 이사장 A씨는 올해 봄부터 분노수거차량 운전기사에게 특정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 무단 투기를 지시하고,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3~4회, 많게는 6~7회까지 수거한 분뇨를 특정 아파트 정화조에 배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특정 아파트 정화조에 수시로 분뇨를 버리기 위해 통상 연 1~2회인 정화조 청소를 월 1회로 확대 계약하는 댓가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차례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뇨수거업체들은 관리소장 등에게 많게는 1회당 1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계량증명서를 위조 또는 중복사용해 건물주 등으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분뇨수거업체들에 대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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