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준비생이 '3시간 감금 폭행'…벌금 200만 원
입력 2015-12-22 09:50  | 수정 2015-12-22 13:56
【 앵커멘트 】
이번에는 경찰 준비생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3시간이나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처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함몰돼버린 오른쪽 눈, 심하게 내려앉은 코뼈, 여기에 갈비뼈와 손가락 골절까지.」

「25살 김 모 씨가 폭행을 당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외삼촌
- "하늘이 도와서 얘가 살아난 거지, 우리는 이건 '살인미수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으면…."

김 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건 지난 8월,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내는 25살 정 모 씨에게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느냐"며 충고를 하자 새벽에 집으로 찾아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 폭행에 1차 수술비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가해자는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김 씨 어머니는 몇 번이나 검찰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어머니
- "200요? 2천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200이에요?"

현재 김 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학원 입학까지 포기한 상황입니다.

김 씨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가해자 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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