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동통신 3사도 인정했다?…얼마나 다르길래
입력 2015-12-22 09:12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이동통신 3사도 인정했다?…얼마나 다르길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사실을 이동통신 3사가 인정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주기도 했다.


일부 고객은 추가 요금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이 지난달 10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브랜드 스케쳐스가 자사 운동화를 신으면 엉덩이·허벅지 근육 활동이 증가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를 했다가 2012년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4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고 해당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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