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생, 내년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5-12-22 06:40  | 수정 2015-12-22 07:58
【 앵커멘트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 시행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시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현재 로스쿨 정원의 90%에 해당하는 1천8백여 명이 시험 취소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시험은 파행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 "사법시험 폐지는 2008년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확정됐던 사실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학생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 시험은 즉각 중단돼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권민식 / 고시생모임 대표
- "변호사 시험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 로스쿨생들이 이런 식으로 떼법 시위를 한다면, 국회의원들께서도 단호하게 정부정책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진행해줬으면…."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변호사시험을 일정기간 동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건 법무부장관과 얘기했더니 실무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한편, 시험출제 거부를 철회한 로스쿨 교수들이 당장 내일(23일) 출제에 들어가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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