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된 등기부 믿고 산 땅, 국가 80% 배상"
입력 2007-10-16 08:30  | 수정 2007-10-16 08:30
잘못된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을 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는 김모씨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잘못 작성되면서 있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됐다며, 국가와 강원도 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약 1천㎡(제곱미터)를 4천만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해당 임야가 없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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