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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차영 子 친자로 인정…친자 확인 소송 취하
입력 2015-12-18 13: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영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며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준 전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984년 전남대 졸업 후 광주 MBC 아나운서로 입사, 1987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차영 전 대변인은 한국영상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세종문화회관 홍보실 실장을 수행했으며, 1992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미디어 컨설턴트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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