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
입력 2015-12-17 21:30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민주주의 사회,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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