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언론의 자유 영역"
입력 2015-12-17 19:42  | 수정 2015-12-17 20:59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는 잘못됐지만, 언론의 자유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원 주변엔 일본을 비롯해 외신 취재진이 대거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외교부는 법무부에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끝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가토 전 지국장 기사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소문은 허위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기사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가토 다쓰야 / 산케이 전 지국장
- "한국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한일 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사라졌지만, 정부가 당초부터 부적절한 기사를 쓴 외국 언론사를 상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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