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형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주상복합 규제도 완화
입력 2015-12-17 17:36  | 수정 2015-12-17 19:45
앞으로 주상복합의 상업시설 높이는 일조기준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높이만 일조기준을 적용하면 추가로 건물을 올리거나 동간 간격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1만㎡ 초과~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제도 쉽게 해주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를 갖고 11개 과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규제개혁은 별도 재원 없이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주상복합 일조기준 완화 부분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 높이만 일조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동간 거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고 동간 거리를 좁히면 별동 신축도 가능하다. 또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필로티는 면적에 관계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층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해 지역투자도 촉진한다. 3만㎡만 넘지 않으면 환경 보전가치도 낮고 난개발이나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쉽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에 이런 땅이 157건·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 개발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출자 한도 확대 2015년 일몰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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