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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주사’ 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선고…벌금 100만원
입력 2015-12-17 14:43 
박태환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도핑 금지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병원 원장 김모(46·여)씨에게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성분이나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우선 박태환은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김씨와 상담할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네비도 주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박태환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멍할 의무가 있다.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건강이 침해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박태환은 네비도 주사 후 통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후 수영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호르몬 수치가 바뀐 게 건강 상태 악화나 생활기능의 장애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네비도 주사 사항을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일일보고에는 기록돼 있어 주사 사항을 알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는 지난 3월 도핑 금지약물이 검출된 박태환에게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2014년 9월 3일부터 다음해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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