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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07-10-15 17:55  | 수정 2007-10-15 17:55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는
석궁을 이용해 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의 명예를 훼
손하는 1인시위를 하고,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교수가 인터넷으로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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