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팔 아들 "조희팔 2011년 겨울에 죽었다"대답, 검찰은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15-12-17 13:52 
조희팔/사진=연합뉴스
조희팔 아들 "조희팔 2011년 겨울에 죽었다"대답, 검찰은 3년 6개월 구형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30)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16일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죽었다. 2011년 12월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했던 조희팔 죽음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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