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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커피섭취량, 식약처 기준량 상향 조정
입력 2015-12-17 1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커피섭취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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