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5-12-17 11:12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김현,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이유 들어보니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형 의원이 검찰에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대리기사 이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