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방해 '첫 구속'
입력 2007-10-15 15:05  | 수정 2007-10-15 15:05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반이 호송하던 불법 체류자를 도망치게 한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호송 차량에서 도망치게 한 혐의로 고용주 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호송하는 단속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단속을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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