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회수 조치
입력 2015-12-16 17: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내년 11월 15일이 사용기한으로 표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사용기한이 올해 12월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 마스크'와 2017년 4월 5일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의 미백 기능 성분은 표시보다 부족하다고 나타나,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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