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에서 받은 판매보수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간주돼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펀드·보험·신용카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 제작사에서 받는 판매·유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구조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소비자에게 저축성 보험 두 종류를 권유할 때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 B보험사로부터 판매보수로 고객님이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의 1%를 은행이 받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비슷한 금융상품이라도 수수료 체계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상품 비교 분석이 수월해진다. 현재는 펀드에 대해서만 금융사가 판매·운용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피해가 염려되는 금융상품은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상품이 고액 보험금을 보장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보험금을 주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 금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피해 염려 시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 권유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대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기획팀장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노년층이나 주부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펀드·보험·신용카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 제작사에서 받는 판매·유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구조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소비자에게 저축성 보험 두 종류를 권유할 때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 B보험사로부터 판매보수로 고객님이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의 1%를 은행이 받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비슷한 금융상품이라도 수수료 체계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상품 비교 분석이 수월해진다. 현재는 펀드에 대해서만 금융사가 판매·운용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피해가 염려되는 금융상품은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상품이 고액 보험금을 보장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보험금을 주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 금감원은 이를 모니터링해 피해 염려 시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 권유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대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기획팀장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노년층이나 주부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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