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정위, 공기청정기에 먼지 탈취 효율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6 17:29  | 수정 2015-12-17 11:19
내년부터 공기청정기에 먼지 탈취 효율의 표기를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에 탈취 효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공기청정기에는 제습 기능뿐 아니라 탈취 기능도 함께 포함되는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붙어 있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보다 상세히 기재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방용 세제에 기능성 성분과 펌프 양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는 피부에 좋은 기능성 성분을 넣는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함량을 넣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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