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장 국회의장, 靑 ‘밥그릇’ 비판에 “아주 저속하고 합당치 않아”
입력 2015-12-16 13:55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날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밝힌 데 대해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대하게 훼손당하고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장은 경제법안의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초법적 발상으로 행하면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모두 발언에서는 입법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구상하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 하고 일반 법안은 하지 않는 게 밥그릇 챙기기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밥그릇을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 밥그릇 챙기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선진화법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과거의 법은 (직권상정이) 가능했다.
-의장이 생각하는 선거구 획정 특단의 조치 내용은
▲12월 말까지 가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법 비상사태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연말연시는 31일 자정을 중심으로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위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야당이 제시하는 것 중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과 18세로 선거권자의 나이를 낮추는 게 있는데 선거 연령 낮추는 것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 등 6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하면 타협점이 이뤄질 수 있다.
-의장의 특단의 조치는 ‘이병석안(案)을 반영하나
▲여야가 합의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낼 수 없다고 본다.
현행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 이것은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서) 시·군·구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현행대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는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의 벽을 허물어 줘야 한다.
-청와대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견해는
▲청와대나 국회의장 비롯한 의원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선거제도와 경제법을 연계처리 하면 비판 있을 수 있다.
▲지금 여야 대표가 요구하는 상황이고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중재자인 제가 안된다 된다 하기는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법이라는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하나하나 논의해 결론을 내려가는 게 맞고 국회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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