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안양교도소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늘(15일) 해당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안양교도소측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교도관이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있지만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폭행사실이 명백한 데도 안양교도소가 부인함에 따라 폭행 장
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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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측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교도관이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있지만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폭행사실이 명백한 데도 안양교도소가 부인함에 따라 폭행 장
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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