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가 협상 결렬 등으로 중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 노측이 파업을 강행하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측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전 간부 7명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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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측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전 간부 7명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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