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회장 2년 6개월 실형…"재상고 하겠다"
입력 2015-12-15 19:42  | 수정 2015-12-15 20:32
【 앵커멘트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재벌총수 집행유예'라는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재벌 총수라도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모자에 목도리, 커다란 마스크까지.

힘겹게 휠체어에 오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난달 10일 공판 때는 구급차를 타고 왔지만 이번에는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선고가 끝나고도 10여 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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