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VS 서울시 포퓰리즘 공방 2라운드 `지방교부세 삭감` 카드 만지작
입력 2015-12-14 16:46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서울시에 배정될 지방교부금을 미리 삭감하는 등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시가 복지부와의 협의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미리 삭감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은 구직·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교통비·식비 등 활동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미 내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하고 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이라는 법리검토를 지난 3일 내놨지만, 서울시는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7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연말 (서울시의) 예산집행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서울시) 관련 사업예산이 책정된 만큼, 사전 감액도 법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법령상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에 의한 교부세 감액은 ‘관행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해 감액을 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이런 관행이 법령상 정해진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감액 시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없이 지자체가 복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초에 서울시가 복지부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제를 시행하면 곧바로 행자부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교부세 삭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는 것이다.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종세트를 추진 중인 성남시와 중앙정부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8월 성남시가 협의 요청을 해온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변경·보완 후 재협의 통보를 내린데 이어, 지난 11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남시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성남시내 25개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실률이 67.3%에 불과한 만큼 추가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제도조정위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지원도 결국 조리원 이용률을 높여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기존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우려되는 포퓰리즘은 성남시 ‘무상교복안”이라며 다른 제도와 달리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만큼 최대한 빨리 성남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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