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헌법연구관 40살 조 모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 등을 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 등을 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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